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가야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⑥ 국내외 공항 항만세
⑦ 관광진흥개발기금
⑧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⑨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⑩ 여행 알선 수수료 -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①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②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③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④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⑤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비자비용 등)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 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 또는 여행업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 또는 여행업자의 취소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 제19조(설명의무,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메일, 팩스, 구두, 방문 등)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도난 확인서 여행지 관할 경찰서 발급
② 경위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고 증명서
② 진단서
③ 경위서
④ 영수증
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20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있습니다.
가야여행사 특약(2011-12)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상기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과는 별도로 (주)가야여행사에서 판매되는 전 지역의 신혼여행 상품 특성상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보다 우선하여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판매하는 리조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규정됩니다((주)가야여행사 특약).
① 해당 지역 : (주)가야여행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지역과 예약 진행 과정 중 별도의 지역(예, 미주,두바이,유럽 등의 경유지)에 위치한 호텔 및 리조트를 포함합니다.
② 신혼여행 상품 규정에 따른 특정한 요금이나 기간(연말, 연초, 부활절 등)에 따라 취소 수수료 부과는 예약 시점부터 100%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여행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특약상 여행경비 결제 규정
- 허니문여행의 특성상 (주)가야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리조트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30일~50일 전까지 리조트 결제가 완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30일~50일 이내 출발하는 급박한 여행의 예약일 경우 예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취소 수수료 또는 전액을 납부한 후 예약 진행이 되며, 진행과 동시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특약상 취소 수수료 규정
- 각 리조트마다 다른 취소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주)가야여행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아닌 (주)가야여행사 특약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 적용을 받습니다.
⑤ 계약서 서명이 없어도 법인 통장으로 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 성립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신혼여행 상담 및 수배 업무’에 따른 비용이므로 입금 이후에는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질병, 임신, 친인척의 사망 등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도 전 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금 입금 전 항공권 선발권 시도 동일 부과)
* 항공, 숙박만을 계약하는 경우 당사는 단순 상품 중개자로서 여행 중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항공권 결제 후 변경 (날짜, 영문 이름 등) 또는 취소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발권(취급) 수수료
1인 20,000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료 사전 좌석 지정은 항공사에서 기체 변경 등의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⑦ 숙박료 송금 후 숙박 일의 변경 및 취소 시 취소시기에 따라 출발 50일 전부터 최대 10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⑧ 항공권 및 리조트 모두 여행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⑨ 해외여행자보험 보상의 기준은 보험가입사의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⑩ 면세품 구매 금액이나 수량 등의 규정은 각 구매 업체와 이용 공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⑪ 계약금 입금은 위의 모든 내용을 안내 받으시고 동의 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⑫ 중도금 입금은 가야여행사 특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⑬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출발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⑭ 현금영수증의 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 가야여행사는 국세청이 정하는 여행알선업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숙박, 철도, 현지 행사 진행비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으며 항공권 발권(일부 제외) 및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알선 수수료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로 송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단) 외국 항공사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은 여행 도착 후 1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여행 스케쥴의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면책됩니다.
① 예상할 수 없는 원인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운송(항공,철도등) 계약은 본 계약과 별개로, 여행사는 발권업무만 대행하므로 천재지변, 또는 운송사 및 리조트(리노베이션,운영중단 통보등)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지연, 결항, 사고, 파업 및 코로나와 유사한 전염병등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여행사가 보상하지 않으며 운송사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통제 가능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상기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